<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에 따라 지점을 모집하였고, 지점장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진행하였지만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소를 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다수의 로펌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초기 상담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억울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무죄 주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이고 계약금 등의 돈을 받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까지 하며 1심판결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1심 판결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마음을 풀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