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평소 철저한 신분증 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인 직원 교육까지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및 거리두기 등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와중에도 힘겹게 버티며 영업을 지속하였는데, 마침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져 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입구에 직원이 상주하며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일 그 직원조차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하필 의뢰인도 허리치료를 받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2명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빈 테이블에 착석하였고, 테이블을 담당하는 종업원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마친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어 결국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결과>
저희는 상담 다음 날 바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 교육을 철저하게 지시한 증거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결국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의뢰인의 불이익과,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하면 의뢰인의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현재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