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100% 성공 2024.05.02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이른바 “효자 또는 효녀”가 “불효자”와 똑같이 상속재산을 분할받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들, 딸 할 것이 없이 동일한 법정상속지분을 두고 있지만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 받고자 했으나, 의뢰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를 잘 모르고 있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를 거부하였던 관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집을 지어드리고 어머니의 생활비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해도 기여분 100%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는지, 다른 상속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어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기여분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기여분 100%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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