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의 소 승소 사례 2025.07.30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의 소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최근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입주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셨는데요.

시행사는 공사지체의 원인이 된 건설 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본인들의 책임이 없으며,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으므로 입주가 가능하므로, 본인들은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입주지연 연장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동의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라고 조언을 드렸고, 바로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행사측이 주장하는 사용승인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입주지연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과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주지정기간 통지는, 분양자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통지로써 그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에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단순히 사용승인만 받아 놓았을 뿐, 마감 공사 조차 완료하지 않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저희는 입주자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였고, 최근 선고된 판결을 참고하여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측의 입주지연 책임이 인정되어 결국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