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심하고, 시골 주민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과 정직함을 강조하면서 하자 걱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업자는 주택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건설면허도 없이 단순 중장기 면허 하나만 갖고 중구난방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담장 기초공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시작되었고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업자는 하자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없으며, 본인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근로자라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채 하자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 결과>
저희는 우선 해당 업자와의 공사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이 다른 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은 한쪽 당사자인 수급인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당사자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도급계약이 인정된다면 업자는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순 노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은 건설업과 전혀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당시 건설 현장에 있던 인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도급계약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어 철거 후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손해배상금을 통해 담장을 철거한 후 새로운업체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