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특수절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부인 취지의 진술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찰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만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절취품 가액이 50만원 정도되는 휴대폰이라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고, 본인이 훔친 것이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죄로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무죄를 다투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리스트화 하여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첫 재판기일까지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여러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서 무죄를 다툴 만한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한 결과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절취품 가액도 소액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특수절도죄 형량 자체가 워낙 높아서 자칫하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였고, 전과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