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6개월 넘게 자녀 못 본 의뢰인, 면접교섭심판청구로 신속한 면접교섭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소송 대신 협의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고,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A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연락할 때마다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거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한 A씨는 더 이상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에게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서면화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비협조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상세한 서면 약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 역시 이혼 이후 A씨와 자녀의 만남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어떠한 자료와 정황을 통해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몇 차례 만남이 무산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6개월 이상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A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속한 면접교섭이 필요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먼저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과정과 이에 대해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을 청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A씨가 6개월이 넘도록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 자체를 부각하기보다 장기간 면접교섭 단절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점과 조속히 교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