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충격 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보완수사 끝에 혐의없음
의뢰인 A씨는 새벽 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차량 사이드미러 부근에서 작은 소리가 난 것을 느꼈지만, 당시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였고 충격도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이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하여 평소처럼 근무했고, 오후에는 사이드미러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